모델 일을 하는 20대 A 씨는 17살이던 지난 2011년, 어머니와 누나들을 따라 '여호와의 증인' 신도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, 첫 입영통지서가 날아들었지만 A 씨는 대학 진학 예정이라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도 자격시험과 국가고시 응시, 취업과 질병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입대를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부터는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, 2019년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무렵에야 종교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 씨는 입영일 사흘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았고,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A 씨가 '여호와의 증인' 단체에 들어가게 된 계기 등 종교활동과 사회 경험을 보아 진정한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항소로 열린 2심 판단은 유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갑자기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A 씨가 입대를 6차례 연기할 동안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, 이는 진실한 양심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, 사법부의 판단은 병역거부자의 종교적, 양심적 신념이 진실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병역 거부로 기소된 30대 남성도 입영 통지서를 받을 무렵 9년 동안 중단했던 '여호와의 증인' 생활을 재개했지만,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변호사 : 인간의 내면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. 진술의 일관성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궤적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비폭력 혹은 종교적 신념들이 일관되는지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병무청 산하 심사위원회에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접수한 사례는 모두 2,317건으로, 이 가운데 2,300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8190009259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